'붕괴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안전 규정 나 몰라라…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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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안전 규정 나 몰라라…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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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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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25건 사법조치·68건 과태료 8천500만원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 다수…형식적 체계 전면 재검토 해야"
붕괴 사고 발생한 화정아이파크[연합뉴스 자료사진]
붕괴 사고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결과 현장의 안전보건 체계가 형식적이고 관리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추락 방지 조치와 관련해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비계 등 통로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등 6건 등이 적발됐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 5건이 적발됐다.

또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 관리비 등 63건의 기초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적발된 93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25건은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천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적발된 위반 내용과 그 정도를 고려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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