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4천100여 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직권점검과 소유자 신청에 따른 점검을 병행한다.
건축사 등 민간 관련 전문가가 현장점검해 중대한 결함이 발생돼 미흡, 불량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통해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임동범 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이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건축물로 30년이 넘은 민간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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