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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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2.04.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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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3일 박시종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박 예비후보는 부적격 심사 기준의 시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같은 사안을 두고 이미 총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당초 음주운전을 비롯한 7대 중범죄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시당 검증위는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 '윤창호법 이후 면허 취소자',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15년 이내 3회 적발자를 부적격 처분한다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박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라 검증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1차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혈중알코올 농도 0.053%로 그해 5월 '면허 정지'와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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