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직접 징계…심의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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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직접 징계…심의위 설치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4.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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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솜방망이 징계, 교육청이 재심의…학교법인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최종 징계·처분할 수 있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처분을 하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해왔다.

시교육청이 해당 법인 징계위의 결정이 미온적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법인 징계위가 이를 묵살하면 교육청이 달리 권한을 행사할 길이 없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사립학교 직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해당 법인의 징계심의·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될 때, 직접 위원회 주관 재심의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또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번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총 9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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