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도 '일상회복'…확진자 격리 없어지고 치료비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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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도 '일상회복'…확진자 격리 없어지고 치료비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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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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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4주 '이행기간' 거쳐 격리의무 해제
이행기간 후엔 외래진료비·생활비 지원 중단…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내달말부터 모든 병·의원서 코로나19 대면진료·'재택치료' 폐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하는 동네 의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하는 동네 의원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가 15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의 주요 목표는 '의료체계 일상회복'이다.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모든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여간 비상체계로 운영됐던 의료시스템을 다시 일상체계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체계를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고, 누적 치명률도 0.13% 수준으로 낮아진데다 국민의 30% 이상이 감염력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일평균 100만 명 정도인 재택치료자를 정부가 모두 책임지고 격리하는 대응 방식이 한계에 달한 만큼, 의료체계 일상회복은 불가피한 결정이기도 했다.

의료체계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는 최고 수준인 '1급'으로 지정돼 있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려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리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 감염병 등급 조정, 4주간 '이행단계' 거쳐 추진

정부는 25일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수두, 홍역 같은 2급으로 내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의무 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 등급 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준비기간 격으로 '이행단계'를 두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행단계 기간인 '4주'는 유행상황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행단계에서는 확진자 '7일 의무격리'가 유지돼 환자 검사·진료 방식이 지금과 동일하다.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시간이 '발생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늘어나는 것 외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달 말 이행단계를 거친 뒤 '안착단계'로 전환되면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치료비·생활지원비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정부는 격리자에 한해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이런 지원이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확진자가 격리해야 하는 이행단계에서는 정부가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를 지금처럼 지원하지만, 내달 말 안착단계가 되면 외래진료비와 생활지원비 지급은 중단된다.

안착단계 이후에는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입원치료비의 환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행단계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는 가격이 1인당 90만원을 넘는 먹는치료제(경구용)의 환자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지만, 당분간은 계속 국비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먹는치료제 공급·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잠정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국비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 내달 말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진료

4주간의 이행단계를 거친 뒤인 안착단계에선 코로나19 확진자도 지정 외래진료센터가 아닌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검사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주로 맡는다.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검사를 진행하는 대신 보건소 등 공공기관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한다.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없어지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재택치료'는 없어진다.

재택치료가 사라지더라도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인 만큼, 확진자는 지금처럼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면 대면진료 준비를 위해 이행단계 기간 대면진료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재택치료 기준과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안착단계가 되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병상을 배정하지 않는다. 각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각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코로나19 병상도 차츰 줄어든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병상으로 중증병상 2천825개, 준중증병상 5천359개, 중등증병상 2만4천618개를 지정했으나 안착단계로 접어들면 중증병상은 1천6개, 준중증 병상 1천521개, 중등증 병상 1천664개만 지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병상을 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 병상 정도로 한정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등증 병상은 거점전담병원 병상 외엔 모두 지정이 해제되면서 지정 병상 수가 대폭 줄어든다.

분주한 음압병동※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분주한 음압병동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생활을 했던 '생활치료센터' 역시 안착단계에선 각 시·도별 1개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는다. 센터에 파견됐던 의료인력은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

전날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에 72곳이 있는데 이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하는 치료센터가 15곳이다. 15곳 중 9곳이 24일까지 폐소하고 4곳이 내달 초 문을 닫아 2곳만 남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군은 중수본 운영 생활치료센터에, 주거취약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 센터에서 격리생활을 하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전날 기준 18.5%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기관연수원 등 예비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축소했던 응급진료 기능도 다시 복원된다. 이행단계에서는 운영을 중단했던 응급실 중 절반이 다시 문을 열고, 안착단계에서는 모든 응급실이 개소한다.

투석, 분만 등 특수진료 병상도 안착단계에서는 거점전담병원 이외에는 코로나19 병상 지정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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