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한국형 FBI' 중수청…구상부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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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한국형 FBI' 중수청…구상부터 갑론을박
  • 연합뉴스
  • 승인 2022.04.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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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6대 범죄' 직접 수사-검찰 기소·공소유지 투트랙
소속 논란·공수처 재탕 가능성 등 우려…안착 때까지 수사 공백 불가피
검찰 특수수사의 총본산인 동시에 정치검찰이란 오명의 진원지였던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특수수사의 총본산인 동시에 정치검찰이란 오명의 진원지였던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따라 이른바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합의하면서 검찰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인 FBI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 연방 공무원 증·수뢰 범죄, 중요 도망 범죄자 수사 등을 담당한다.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관할 사건만 수사하고 경찰과 같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등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이수진,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헌법상 영장 청구·집행에 관한 권한만 갖도록 한다. 검찰이 그간 직접 수사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이 일차적으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기소 이후 공소 유지는 검찰이 맡는 '투트랙'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뤄지게 된다.

이들 법안에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지역적인 사무 분담을 위해 지방특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둔다고도 규정돼 있다.

여야가 이번 주 중 검수완박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해야 한다.

반드시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논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빡빡한 일정과 수사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수청 입법 작업에서는 우선 수사·기소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수사 기능을 부여하는 각종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하게 되면 수사권은 없는데 사실상 수사 행위를 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건 사실상 검찰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거나 공수처처럼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만들자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이 법무부 외청으로 통제를 받더라도 수사·기소는 분리돼 있어 검찰과 상호 통제 및 견제가 돼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중수청이 출범하면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가 출범 후 1년 동안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1건에 그친 점을 볼 때 중수청 역시 공수처 사례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를 중수청에 파견하거나 정식 직제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럴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빼앗은 '검수완박'은 취지를 잃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중수청 출범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수청 출범이 늦어질 경우 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수청 출범 전 수사 공백을 방지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중재안이 통과되고 사법개혁특위가 꾸려져 중수청이 출범하기까지 최소 1년 6개월간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어 세월호 참사나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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