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인요양시설도 '따뜻한 봄'…오늘부터 3주간 접촉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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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인요양시설도 '따뜻한 봄'…오늘부터 3주간 접촉면회
  • 최철 기자
  • 승인 2022.04.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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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 면회[가은병원 제공]
요양병원 접촉 면회
[가은병원 제공]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18세 이상이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적이 없다면 입소자는 백신 4차 접종을,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 입소자의 경우 백신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회가 가능하다.

확진된 적이 없는 17세 이하라면 입소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또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기 확진자일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는 면회가 가능하며,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해제 후 3~90일 내 면회가 가능하다.

접촉면회는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되며,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해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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