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지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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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지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징역 1년
  • 연합뉴스
  • 승인 2022.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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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신안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 제공]

기간제 공무원 채용 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력서 등 서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선거를 도와준 측근의 친인척, 향후 설립 예정인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 기증자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한 점, 군수로 재직하며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자로 확정돼 출마를 앞두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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