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부동산과 장기 차량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압류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압류처분 후 5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 차량 6천378건(체납금액 54억5천만원)이다.
시는 이들 중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해제 대상을 정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까지 압류 해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체납액 징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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