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대상자에게 퇴직금…광주시 관계기관 부당 행정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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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대상자에게 퇴직금…광주시 관계기관 부당 행정 대거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22.05.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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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징계

광주 자치구, 출연기관, 사업소 감사에서 예산, 인사, 행정 업무 등 부적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부적정 행정 11건과 관련해 4명을 훈계하도록 요구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인 퇴직자 5명에게 총 1천600여만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정작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한 직원에게는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 후 퇴직금 3천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재심 청구 기간, 2차 인사위원회 의결이 남아 1차 의결(해임)을 확정이라 볼 수 없었고 인사관리 규정에 의원면직 제한 요건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중징계 처분이 의결된 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도 모두 49건과 관련해 징계 2명, 훈계 29명, 주의 32명 등 6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광산구는 2017년부터 3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1천9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취득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약 부서에서 감사 부서에 일상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근무성적 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보, 인사 중 자격증 가산점 규정 반영 등 과정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도 지적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는 5건과 관련해 훈계 7명, 주의 5명 등 처분을 요구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안전요원 7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해 놓고도 동점자가 나오자 면접에 응시한 9명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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