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강조하며 지주택 제동 건 지자체, 가처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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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론' 강조하며 지주택 제동 건 지자체, 가처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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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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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동지주택 추진위, 동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예고
내 집 마련의 꿈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내 집 마련의 꿈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업무 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금동 일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동구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인용했다.

동구는 해당 지주택 사업이 조합원 모집 신고 2년이 지났는데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달 12일 가입자 신규 모집, 각종 계약 등 후속 업무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동구는 추진위가 총회를 열어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지속할지 또는 종결할지를 먼저 정한 뒤 남은 업무를 진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금동 지주택조합 추진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하며 동구의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동구가 내린 행정명령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추진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진위는 동구의 직무집행 정지 행정명령 이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한 달가량 업무가 중단된 데 따른 법적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묻기로 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동구가 지적한 재무 구조는 이전 집행부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전체 가입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행정이 과잉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동구 관계자는 "사업비 80억원 가운데 65억원가량을 집행했는데도 조합이 설립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만큼 신중한 추진을 강조한 것"이라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추진위는 동구 금동 70번지 일원 1만4천102㎡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위가 2019년 11월 동구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원 모집 규모는 390여 세대이다.

동구는 조합가입자가 209세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19.05%인 것으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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