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건축물 잔해가 떨어져 안전 울타리가 무너질 듯 기울었던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사고가 난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체계획서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해체계획서상 3층 천장 슬라브→3층 벽체→3층 바닥 슬라브 순으로 해체해야 하지만 3층 벽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슬라브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4일 오후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과정에서 건축 잔해가 떨어진 충격으로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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