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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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
  • 연합뉴스
  • 승인 2022.05.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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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로 광주서 매년 1천여명 안팎 인명피해…강화 규정 7월부터 시행
어린이 - 버스 교통사고 (PG)
어린이 - 버스 교통사고 (PG)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피해 학생이 사망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께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사고 현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길가에 있는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해마다 수백 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집계한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70건(6명 사망·695명 부상), 2018년 649건(3명 사망·940명 부상), 2019년 816건(3명 사망·1천234명 부상), 2020년 721건(3명 사망·1천121명 부상), 2021년 662건(4명 사망·954명 부상) 등 해마다 1천명 내외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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