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차장 사업을 노인회관으로 무단 변경…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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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차장 사업을 노인회관으로 무단 변경…경찰 내사 착수
  • 연합뉴스
  • 승인 2022.05.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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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관 착공 후 뒤늦게 변경안 군의회에 상정했다가 거부당해
장성군 노인회관 조감도[전남 장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군 노인회관 조감도
[전남 장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장성군이 복지시설인 노인회관을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공무원 범죄 혐의점 파악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 사업에 부당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장성군은 2018년 장성읍 한 제재소와 주변 땅을 매입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작했다.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해 장성군은 이 사업을 노인회관 신축으로 변경했다.

장성군은 사업변경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노인회관 신축 공사가 한창인 올해 들어서야 장성군의회에 제출했다.

장성군의회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임의로 공사를 시작한 무허가 건축물에 감독기관인 의회가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노인회관 건축 공사를 시작한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가 세수 손실로 이어졌는지,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보상비용을 정당하게 집행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성군은 공사비 28억4천600만원, 토지 매입비 14억5천300만원 등 44억9천600만원을 투입해 노인회관를 건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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