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 본과생 5명 중간고사 '부정행위'…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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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대 본과생 5명 중간고사 '부정행위'…징계 착수
  • 연합뉴스
  • 승인 2022.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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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과대학 본관[문화재청 제공]
조선대 의과대학 본관
[문화재청 제공]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5명이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대학 측이 징계 절차에 나섰다.

20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달 초 조선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 5명이 외과, 정신과 임상실습 과목 온라인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임상 실습은 실습 태도와 임상실기, 필기시험 점수 등을 합산하며 필기시험 비중은 약 20%를 차지한다.

대학 측은 지난 16∼17일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파악한 뒤 19일 3학년 학생 간담회를 열어 징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학 측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필기 점수를 0점 처리하고 향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과목은 F 학점(낙제)으로 처리된다.

의과대학의 경우 F 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유급된다.

일부 학생들은 문제가 적발된 직후 바로 0점 처리 및 유급 결정을 해야 했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대학 차원의 시험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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