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집중호우 등을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다.
집중호우가 있는 장마철에는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7~8월에는 폐기물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배출사업장을 감시·단속한다.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등 피해 발생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고장·훼손된 방지시설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방 차원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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