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등 동식물 보호 필요성…'단독추진'도 문제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전남 구례군의 계획을 환경부가 반려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이번을 포함해 여러 차례였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구례군 산동면 온천관광단지부터 지리산 우번대까지 3.1㎞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구례군이 작년 11월 제출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지난 3일 이를 통보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도착지가 반달가슴곰보호구역과 가깝다는 점 등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지역이나 이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동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례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카의 '순기능' 중 하나가 도보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을 줄인다는 점인데 구례군이 계획한 노선은 지리산 노고단 정상 바로 밑까지여서 노고단에 오르는 사람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구례군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점도 반려 사유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2년 구례군과 경남 산청·함양군,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요구하자 모두 반려하면서 '지역을 단일화에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조건을 단 바 있다.
환경부는 2016년 경남도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면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했을 때도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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