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은 목 디스크 환자 사망 사건도 경찰 수사 중…병원 측 "수사 결과 지켜봐야"
대리수술 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 광주 지역 모 척추병원 소속 다른 의사들에 대한 추가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가 해당 병원 측이 대리수술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다며 추가 고발을 제기했는데, 병원 측은 "진위는 수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대리수술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의 추가 대리수술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고발인은 해당 병원 의사 3명과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PA)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냈다.
이 고발인은 해당 의사들은 의료인이 아닌 'PA'들에게 수술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2017~2018년 대리수술 정황이 기록된 의사 개인당 40~50건의 수술 기록지와 동영상 3개(의사 개인당 1건 동영상)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는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나 무자격자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나 병원 직원이 절개와 봉합 등을 포함한 수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고발인은 지난해에는 다른 의사 3명과 PA 3명을 대리수술 행위로 고발했다.
이전 피의자들은 각각 집행유예 2~3년, 벌금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가 고발된 의사는 새로운 의료진들이지만, PA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과 겹친다.
이전 처벌 대상이 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병원에서 정상 근무 중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해당 병원의 대리 수술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징역형을 받은 인천지역 사례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며 "영상 증거 외에도 직원들이 수기로 작성한 수술 관련 기록을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해 더욱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고발 당시에는 병원 운영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위주로 고발했는데, 병원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다른 의사들의 대리 수술 행위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행정부원장은 "2017~2018년 대리수술 행위 이후에는 추가적인 대리 수술행위가 없었다"며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발대상이 된 의사 중 일부는 각각 "어쩌다가 한 번 수술이 끝날 때 맡긴 것"이라고 해명하거나, 아예 "할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일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대형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목 디스크 수술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마취 조치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의료사고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