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등록규제 187건 심의…폐지 4건·개선 16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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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등록규제 187건 심의…폐지 4건·개선 16건 승인
  • 최철 기자
  • 승인 2022.06.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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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광주시는 9일 시청에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진한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한 등록규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한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 등록규제 총 488건 중 187건 등록규제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을 심사해 존치 165건, 폐지 4건, 개선 16건, 심의 2건을 승인했다.

또 규제존치 필요성 심의안건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 화장시설의 화장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해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규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광고물 바탕색의 색깔 사용 제한 규정은 광고물 표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규제폐지' 의결을 했다.

또 화장 대상의 거주기간 추가 규제사항은 광주 시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효율적인 화장시설 운영을 고려해 규제 존치 필요성에 공감해 '규제존치'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정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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