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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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2.06.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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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하반기 접수…자녀수 따라 대출금액 0.5∼1% 최장 6년
신혼부부 주거 고민[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부부 주거 고민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다.

광주시는 7월1일부터는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며, 신청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지원 대상자는 11월 초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서 등을 첨부해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12월 중 지원액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NH농협·우리·KB국민·신한·기업은행 등 5곳이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천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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