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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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 환영"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06.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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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활용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마쳤다.

지난 5월에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누리호
누리호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앵커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써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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