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권리 되돌려드리겠다"…광주 무투표 당선인들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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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권리 되돌려드리겠다"…광주 무투표 당선인들 헌법 소원
  • 최철 기자
  • 승인 2022.06.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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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무투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 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12명이다.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5배나 많은 508명이다. 전체 당선인 4천132명 중 12%에 달하는 숫자다.

무투표 당선인의 약 95%는 영남과 호남에서 나왔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집중됐다.

권력이 양당에 분산된 지금의 정치현실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도전조차도 주저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결국 지역의 선거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광주(37.7%)와 대구(43.2%)는 가장 투표율이 낮은 광역시 1,2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6·1 지방선거 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당선인 11명이 참여했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들은 "우리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다당제 정치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국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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