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임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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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임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벌금형'
  • 연합뉴스
  • 승인 2022.06.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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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유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부 혐의만 유죄
공장 대기 배출 물질[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장 대기 배출 물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사건과 관련,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광양지역 합금철 제조업체 소속 A씨 등 직원 2명과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소속 B씨 등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16~2018년 346회에 걸쳐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고의로 누락 기재해 각종 행정처분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측정 대행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 측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 부당이 있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고의로 측정 대기 오염물질 측정 수치를 누락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느냐였다.

1심에서는 이에 대해 "이들이 거짓 기록을 제출했다고 해도 행정관청의 지도점검 등 직무집행이 저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행정관청이 막연히 사업자가 제공한 허위 자가측정 결과만 믿고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지도·점검 업무를 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공무원이 측정 기록의 진위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남 동부권에서는 일부 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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