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등기 신청해야"…광주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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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등기 신청해야"…광주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 종료
  • 최철 기자
  • 승인 2022.06.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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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 서류[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토지 등기 서류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일(8월 4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 적용지역은 1988년 전남에서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이다.

광산구 전역 79개 동,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할 자치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자치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법 시행이 종료되는 8월 4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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