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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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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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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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보좌관, 노동청·경찰에 고소…朴 "추후 지급하겠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미정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직 광주시의원이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피소됐다.

박미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자회견 이후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는 A씨는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월 228만원)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90만원으로 쓰면 되겠다'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160원으로 월 191만4천44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다.

A씨는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금액이었다.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약 114만원이 체불됐다"며 "현행법상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회 사설 보좌관 제도에 따라 시의원 23명이 돈을 모아 사설 보좌관 1인당 24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박 의원은 245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190만원만 건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을 대표해야 할 의원이 법령이 강제한 최소한의 노동 조건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며 "박 당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피해자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박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 불법 사설 전화방을 운영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생활임금 이상을 주려고 했는데, A씨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온라인으로 보조 업무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는 금액(월 190만원)을 제시해 이를 지급한 것이다"며 상호 합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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