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피소 박미정 광주시의원 "허위사실,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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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피소 박미정 광주시의원 "허위사실,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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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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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좌관 업무 보조로 업무 분장대로 나눠 지급한 것"
박미정 광주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미정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피소된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22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하지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직 보좌관 A씨가 제기한 최저임금법 위반,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고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추후 미지급액을 줬다"며 "급여지급은 A씨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합의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보좌관이 장기간 치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치료 기간 A씨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업무분장대로 두 사람에게 나누어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간 8조원 가량의 예산과 4천여명의 공직자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23명의 의원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회에는 보좌관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보좌관이 없다. 1의원 1보좌관으로 의정 활동을 보장하게 해야 한다"고 현행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시의회는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해 23명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직접 보좌관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시의회는 다음 달 출범하는 9대 시의회에서 박 의원 피소 건을 논의하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는 A씨는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월 228만원)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90만원으로 쓰면 되겠다'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과 경찰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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