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개인 위생용품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품질규격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다소비 품목인 종이컵, 빨대, 물티슈, 젓가락·숟가락, 냅킨, 화장지 등의 위생용품이다.
검사 항목은 위생용품별 기준·규격에 따른 비소, 납 등 중금속과 휘발성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관할 지자체와 식약처에 통보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회수·폐기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은 사용 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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