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안전민원 부실 처리 …공무원 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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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안전민원 부실 처리 …공무원 5명 징계
  • 연합뉴스
  • 승인 2022.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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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화정아이파크[연합뉴스 자료사진]
붕괴된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담당 기관인 광주 서구의 안전 관련 민원 처리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관련 서구의 민원 처리 실태를 특정 감사해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2건은 시정, 13건은 주의, 6건은 통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 5명은 징계, 13명은 훈계, 15명은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서구는 지하 안전 평가서에 지하수위·지표침하·건물경사 등의 일부 계측 기준이 누락된 채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 건축물의 균열, 임시 주차시설 확충, 공휴일 소음 등 민원에 대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외부 마감재, 외벽 난간 등이 무단으로 설계 변경·설치됐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로 인해 주변 도로, 빗물받이 등이 파손됐다는 민원을 받고 부실하게 보수 공사를 하거나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공사 기간에 접수된 5천635건의 민원에 대해 '7일 이내 처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오·폐수, 낙석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서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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