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초등학생 가족이 실종된 가운데 교육 당국과 현장의 명확한 체험학습 운영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7월 교외 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를 개선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교외 체험학습은 가족 여행, 견학·체험 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마다 신청, 운영, 인정 방식이 달라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권익위 권고도 여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별 연간 허용 일수가 7일에서 38일로 천차만별이고, 직장 등에서 4시간 단위 반일 연가가 보편화하는데도 교외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허락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 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한, 검열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더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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