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을 관광객 주차장 만든 장성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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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을 관광객 주차장 만든 장성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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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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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농어촌공사는 방관하고 옆에서 체육시설까지 운영
장성댐 아래 농업보호구역에 아스팔트 포장을 덮어 관광객 주차장 조성[연합뉴스 사진]
장성댐 아래 농업보호구역에 아스팔트 포장을 덮어 관광객 주차장 조성
[연합뉴스 사진]

전남 장성군이 장성댐 아래 농업보호 구역 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덮어 관광객 주차장을 조성해 현행법 위반 논란이 인다.

장성군에 토지 사용을 허락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방관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과 맞닿은 농업보호 구역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9일 장성군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장성읍 용강리 44-8번지 일원 7천900㎡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토지형질변경 절차 없이 15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성댐 바로 아래에 있는 해당 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농업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

농업보호 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다. 토지는 농업 환경 보호 목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이 장성호 둘레에 조성한 수변길[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군이 장성호 둘레에 조성한 수변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군은 장성호 둘레에 조성한 수변 길의 방문객 편의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3년 동안 농어촌공사로부터 잔디밭이었던 해당 토지를 빌렸다.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먼지 날림 등 민원이 잇따르자 장성군은 같은 해 9월 시설 목적 예산 3억7천600만원을 들여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나섰다.

이는 농지법이 금지하는 농업보호 구역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성군과 농어촌공사는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토지는 원래 상태로 복구돼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3년 단위인 토지 이용 협약을 계속 연장해 주차장으로 쓰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현재는 농업보호 구역이지만 단계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농어촌공사는 협약 내용에는 아스팔트 포장 계획이 없었다며 장성군에 책임을 넘겼다.

관광객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장성댐 아래 농업보호구역(파란선 표기)[전남 장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광객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장성댐 아래 농업보호구역(파란선 표기)
[전남 장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잔디밭에 줄을 치고 구획을 나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줄 알았지,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까지 벌일 줄을 몰랐다는 해명이다.

농어촌공사는 논란이 된 주차장과 붙어있는 농업보호 구역 내 토지에 기존에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농지법은 농업보호 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물을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형질변경 없이 그대로 쓰는 협약 내용이었기 때문에 표기 자체를 임시주차장으로 했다"며 "절차나 법적인 부분은 인허가 기관인 장성군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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