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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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 최철 기자
  • 승인 2022.06.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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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가구원수별 차등지급)는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재산기준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천900만원을 공제해 생계지원금 지급 일반재산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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