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보행자 위협 운전 '여전' 시민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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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보행자 위협 운전 '여전' 시민들 걱정
  • 최철 기자
  • 승인 2022.07.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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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보행자 길을 건너려 할 때도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단멈춤
우회전 시 일단멈춤

우회전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행 상황은 여전했다.

한 시민은 "무작정 우회전하려고 달려오는 차 때문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광주에 교차로가 몇 개인데 제대로 단속이나 될까요“라고 우려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 조항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추가하면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들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향상된 개정된 법을 반기는 한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운전자들의 주행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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