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 운전원을 둔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공용차량 이용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산하기관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안은 공용 차량이나 전담 운전원을 기관장 등 임원 전용으로 배정해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자는 2020년 12월 부하 직원이 이런 내용으로 차량 관리 지침 개정안을 작성해 결재를 올리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 이후 테크노파크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용역 업체로부터 파견자를 받아 원장 전용 공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상급 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업무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요구했다.
이 직원은 다른 시도 테크노파크와 비교하다보니 지침 개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노파크는 2017년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을 받은 뒤에도 경조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고 지역 외 유관기관 임직원, 교수 등에게도 축·부의금, 화환 등을 보내 지적받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직원 호봉 재획정, 신규채용자 경력 산정, 인사 관련 정비, 직원 채용 공고 조건 등에서도 문제를 발견하고 모두 18명에 대해 문책,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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