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6일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가로막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총 14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해 1년 6개월이 지나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다단계 행정절차로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단계 협의 절차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 1개만 선택해 약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 면적에서 기존 하천구역을 제외하고, 협의 기간을 법에 ‘14일 이내’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 도 자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함께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7개월을 단축해 지난 5월 말 공사에 들어가 피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중앙정부를 설득해 수해복구사업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공사 중인 사업장은 지속적인 상황관리, 순찰 강화 등으로 우기에 대비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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