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5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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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52억 원 부과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07.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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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절반씩 부과되고, 토지의 경우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전남에선 전체 주택 부과 건수 중 69%인 43만 건 75억 원을 감면받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이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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