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미 가진 시민을 찾습니다" 광주경찰, 보이스피싱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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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미 가진 시민을 찾습니다" 광주경찰, 보이스피싱 신고 당부
  • 연합뉴스
  • 승인 2022.07.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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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인출, 수거책(CG)[연합뉴스TV 제공]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 수거책(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빼돌리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송금책들은 '1인당 1일 100만원' 송금 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송금'을 하는데 비교적 인적이 드문 무인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현금다발을 들고 있거나,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 사항을 보며 입금·송금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행태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 국민은행 광주 서구 화정동지점 365코너를 이용하던 시민 A씨는 옆 ATM기에서 돈뭉치를 들고 5만 원권을 계속 입금하는 인물을 수상히 여겨 신고,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도왔다.

광주경찰청은 112 신고한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화금융사기범을 신고하여 체포한 사례만 60건으로, 신고보상금은 2천380만원 지급됐다.

신고자는 은행원·청원경찰 등 은행관계자가 66%(4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일반시민 23%(14명), 택시기사 6%(4명) 등 일반인의 신고도 많았다.

광주 경찰은 최근 방학철을 맞이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시 비대면 면접,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 현금 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 광고'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소중한 재산을 속여 빼앗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을 붙잡을 수 있다"며 "주변 사람에게도 전화금융사기의 수법과 위험성을 서로 일깨워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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