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광주시의원 솜방망이 처벌…당 개혁 시민 열망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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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광주시의원 솜방망이 처벌…당 개혁 시민 열망 외면
  • 최철 기자
  • 승인 2022.08.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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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미정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박미정 시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이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당 개혁을 촉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을 A씨와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법 위반의 무게에 걸맞은 징계 재결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징계로 민주당 광주시당 당연직 상무위원 활동이 정지된다. 시 의회는 오는 22일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건으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월 228만원)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안을 조사한 노동청은 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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