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지방세는 내지 않은 양심 불량 체납자들의 리스 보증금이 압류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세 불량 체납자 14명의 리스 보증금 1억8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 체납액은 2억 원에 달하며, 그동안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순천에 거주한 A씨는 7천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에 거주하는 B씨는 보증금 2천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던 중 압류 예고를 받고 서둘러 납부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 보증금을 향후 리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면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리스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 38명에 대한 독려도 강화하고 나섰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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