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국회 입법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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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국회 입법권 무력화"
  • 연합뉴스
  • 승인 2022.08.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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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마친 한동훈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0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리핑 마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0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법무부가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제한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두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이라고 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가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다시 확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청까지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시대적 개혁 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던 '직권남용' 등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나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는 경제범죄의 범위에 넣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 6대 범죄들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 후에도 대부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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