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영장심사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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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영장심사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 연합뉴스
  • 승인 2022.08.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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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명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다. 2022.8.24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명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다. 2022.8.24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취재진이 음식 대접과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하실 말씀 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이 군수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만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이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도 이 군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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