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민 90%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문제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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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 90%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문제없다고 본다?
  • 연합뉴스
  • 승인 2022.08.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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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중앙일보 홈페이지 설문조사 근거로 주장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선 56%가 '부적절' 답변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문제없다고 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쓰면서 비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90%가 시행령 개정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9명꼴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을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시한 중앙일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시한 중앙일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중앙일보가 온라인홈페이지에서 15∼21일 진행한 설문조사 '핫 폴(Hot Poll)'이다.

이 조사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입법권 무력화하는 쿠데타', '허술한 법 활용…문제없다', '모르겠다' 등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1만1천191명 중 90%(1만28명)가 '허술한 법 활용…문제없다'를 선택했고, 9%(1천51명)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쿠데타', 1%(112명)는 '모르겠다'를 각각 골랐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유 의원의 발언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주제를 놓고 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12∼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중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5.7%)이 '사실상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33.9%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답했다.

[MBC 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MBC 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고시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공표 또는 보도가 목적인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와 질문지 작성 방법, 신고사항, 공표 방법 등이 나열돼 있다.

특히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4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비율이 실제 인구에 비례하게 표본을 설정하며, 통신사로부터 통신사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이런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7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례해 표본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배분했으며, 통신사로부터 3만 개의 무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이와 달리 '공표와 보도가 목적이 아닌' 중앙일보의 설문조사는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친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이 안 되는 게 대표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관계자는 "(중앙일보) 홈페이지 방문자 중에서 해당 이슈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지의 일부 표현은 편향된 질문지 작성을 금지한 선거여론조사기준 6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배철호 전문위원은 "'쿠데타'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허술한 법'이라는 표현은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끌어내기 때문에 편향된 응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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