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2천310원 더 많아
광주시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930원으로 결정하고 8일자로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9.2%(1010원)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2천310원이 더 많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2015년 7천254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2019년 14.1%를 인상하며 1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9.2%)로 1만2천000원을 바라보게 됐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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