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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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한다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2.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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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패키지 등 10개 사업 10월 7일까지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총 500여 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처럼 화재, 수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해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조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코로나1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서민 경제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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