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성범죄자 주소 잘못 공개…광주·전남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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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성범죄자 주소 잘못 공개…광주·전남 8건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22.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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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교정시설 수감 늦게 알려…경찰청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성범죄자의 거주지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등 성범죄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111개 경찰서에서 211건의 신상정보 변경 송부 지체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광주는 3건, 전남은 5건이다.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에 대한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에 송달하고 3개월마다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제출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월 4일 공개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소 및 실거주지 변경 정보를 43일 지난 같은 해 2월 16일에 법무부로 송부했다.

같은 해 9월 28일에도 변경된 주소지를 20일 늦게 송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일 접수된 주소 변경 정보를 그로부터 70일가량 송부하지 않았다.

전남 곡성경찰서, 목포경찰서, 고흥경찰서 등에서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48일까지 송부가 지체됐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공개 대상자의 수감 사실을 법무부에 알리지 않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집 주소가 공개된 사례도 전국 6개 경찰서에서 발견됐다.

이 중 2건은 광주 사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인 A씨가 지난해 11월 1일 절도 혐의로 수감된 이후 같은 달 19일 보호관찰을 통해 교도소 수감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 점검이 들어간 지난 2월 13일까지도 해당 정보는 성범죄자알림e에 반영되지 않아 수감 이후 105일간 수감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지난해 12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대상자가 수감된 이후, 점검 과정에서 수감 사실을 파악했으나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

경찰청은 변경정보 송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 경찰관을 교육하고, 교정시설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통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감자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송달해야 한다"며 "유관 기관들과 협조해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송달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로 전달돼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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