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입장, 임산물(도토리·버섯)채취 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중 단속은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