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미정 의원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청은 박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당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이후 검찰이 보완을 요청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는 전직 사설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월 228만원)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90만원으로 쓰면 되겠다'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의로 미지급한 게 아니라 추후 미지급액을 줬다"며 "급여지급은 A씨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합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보좌관이 장기간 치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치료 기간 A씨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업무분장대로 두 사람에게 나누어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을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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