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5천만원 수수' 보도 매체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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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5천만원 수수' 보도 매체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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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증언이라고 명시…원고 반론도 기재"
강기정 광주시장[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됐다"며 그를 고소했고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봉현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강기정에게 5천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봉현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기자)들이 '김봉현의 법정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원고의 반론도 기재했다"며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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