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연말연시·성탄절을 앞두고 6일부터 23일까지 제과점, 휴게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빵·쿠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제과점, 휴게음식점 543개소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 보관기준 및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세균오염도검사(ATP) 기기를 사용해 종사자의 손과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 전후 세균 수치를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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