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출신 안돼" 전남도 공기업·기관 채용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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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출신 안돼" 전남도 공기업·기관 채용 규정 논란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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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지역 제한…"인구 유출 막자" vs "폐쇄적 채용"
채용공고 살펴보는 관람객[연합뉴스 자료]
채용공고 살펴보는 관람객
[연합뉴스 자료]

전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23곳은 2017년부터 전남지역에 연고가 있는 이들을 신규 직원으로 뽑고 있다.

이들 기관은 당시 도가 마련한 '통합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가 있거나, 과거 총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경력이 있거나, 도내 소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한 해 채용 지원 기회를 주고 있다.

전남에 연고가 전혀 없는 광주 등 타시도 출신은 이들 공기업·공공기관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광주에 계속 거주지를 두고 광주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은 전남개발공사와 출자·출연기관들의 문을 두드려볼 수조차 없다.

응모 기회를 제한하는 이러한 통합 채용 지침이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전남 상생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내년 초 6명의 신규직원을 뽑는데 전남에 연고를 둔 취업준비생만 응모를 할 수 있다"며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폐쇄적인 채용구조로 인재들의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에 통합 채용 지침의 수정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하는 통합 채용 지침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인구 유출을 막고자 하는 지침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부 다른 시도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도 지역 제한을 두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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