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물 부족 위기에 처한 광주에서 수돗물을 아끼면 가구당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광주시는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요금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1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하면 10%를 깎아준다.
절감량이 10% 초과에서 40% 이하일 경우 최고 13%까지 감면율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년 동기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천230원(2만2770원→1만9540원), 20% 절감하면 5천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는다.
상수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작년과 올해 11월분 수도계량기 검침 값을 비교해 절감량이 발생하면 내년 1월분 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요금 감면액이 반영된다.
그동안 요금 납부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감면해주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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